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급증’...코로나19에도 올해 75건 적발

과잉 공급으로 제주 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 숙박업소 단속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제주 숙박업소는 5726곳에 7만4174객실에 달한다.
 
업종별로 ▲관광숙박업 419곳 3만2847객실 ▲휴양펜션업 105곳 915객실 ▲일반숙박업 654곳 2만228객실 ▲생활숙박업 165곳 6730객실 ▲농어촌민박 4364곳 1만2537객실 ▲유스호스텔 19곳 917객실 등이다.
 
이중 18곳(434실)이 휴업중이며, 978실 규모 255곳이 폐업했다. 폐업한 숙박업소의 약 95%인 244곳은 농어촌 민박이다.
 
과잉 공급으로 숙박업계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발길까지 크게 줄면서 휴·폐업한 숙박업소가 늘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도 있어 실제 공급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제주 불법 숙박업소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적발 32건 고발(계도 253건) ▲2019년 396건 적발 143건 고발(계도 253건) 등이다.
 
올해는 5월11일까지 제주시가 259곳을 점검해 75건을 적발, 이중 29건(46건)을 제주도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5월13일까지 229곳을 점검했으며, 102건을 적발해 29건(계도 73건)을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행정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 모습. 단속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많아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의소리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형,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제주·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위해 숙박업소점검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렸지만,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쉽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숙박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집중해있고 이같은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상 처벌이 불가하고, 현장을 덮치더라도 이용객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단속과 불법영업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무원이 불법숙박업소 단속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교육 등 수료 과정을 거쳐 공중위생감시원증을 가진 공무원만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일 수 있다. 

단속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법업소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 등으로 숙소를 예약해 이용하게 됐다는 일종의 ‘진술서’다. 

확인서가 없으면 적발하더라도 불법 숙박업소 영업 행위에 따른 고발·계도가 사실상 불가하다.
 
만일 불법숙박업소 이용자가 “지인에게 빌렸고, 고마운 마음에 일부 비용을 지급했다”는 등의 거짓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처벌이 쉽지 않다. 
 
행정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 모습. 단속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많아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의소리 

정황상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된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치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일부 사례도 있지만, 확실시 될 만큼의 정황을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속 시간대도 마찬가지다.
 
숙박업소 특성상 주로 늦은 저녁부터 이른 오전까지 손님이 사용하는데, 단속 공무원들은 주 3회 이상 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52시간 근무 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1년 365일 시간외 근무를 강요할 수도 없다.
 
이른 오전 단속을 벌이려 해도 손님이 이미 퇴실한 뒤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으로 불법 숙박업소가 모객 행위를 벌인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되지만, 실제 이용자와 운영자의 확인서 등이 없으면 자치경찰의 수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제주의소리]에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 제보한 K씨도 비슷한 사례다. K씨는 "얼마전 황금연휴 기간의 야간 시간에 제주에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되는 곳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경찰과 행정에 잇따라 제보했다"면서 "우선 경찰은 행정이나 자치경찰로 신고하라고 했다. 행정에 신고했더니 현재 야간이라 단속할 공무원이 없다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K씨는 "신고 전화를 받은 시청 당직실 공무원으로부터 '연휴이고 야간시간대라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 담당공무원이 정상 출근후 업무시간대에 신고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답변 밖에 듣지 못했다. 출근후 현장에 오면 불법영업이 끝난 후일텐데 단속하는 의미가 있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내부에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나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소만 숙박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A씨는 “단속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많아 주로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함께 출동하면 그나마 협조적”이라며 “그럼에도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사례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업체만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에 모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불법숙박 영업 정황이 확실한 경우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씨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현관 등 눈에 보이는 곳에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명패 등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명패만으로 이용객도 해당 사업당이 불법이라면 이용을 꺼리지 않겠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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