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9년 12월20일 보도한 [6년 만에 운행재개 나선 제주 도두항 유람선 소송전] 기사와 관련해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도두 어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도두유람선 업체인 A선사다. 이번 소송에서 보도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A선사는 2010년 8월부터 도두항에 550t급 유람선(승객정원 399명)을 투입해 운영해 왔다.

영업과정에서 경영난이 불거지자, 2015년 유람선 운행을 중단했다. 선박까지 다른 지역 업체에 매각하면서 5년 넘게 뱃길이 끊겼다.

운항중단 이후에도 A선사는 1년 단위로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연장했다. 2019년 6월에는 육상 211㎡, 해상 1800㎡ 수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2020년 5월31일까지 늘렸다.

지난해 A선사가 사업 재개 방침을 정하고 486t급(승객정원 399명) 유람선을 확보해 사전 운항 준비에 나서자 일부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유람선 허가로 항포구 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2019년 8월 제주시를 상대로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본안소송에서도 법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두항 어항구역 7만7506㎡ 중 유람선 구역은 2012㎡에 불과하고 다른 4개 업체도 영업하고 있다며 안전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두항은 이미 요트 20여척이 유람선과 함께 정박해 운영 중이고 관련 사고도 없었다”며 “신규 유람선은 과거 유람선보다 작고 행정절차상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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