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 "학교밖청소년 배제 유감"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단순히 30만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이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에요."

제주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모든 학생 가정에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제주의소리]와 만나 인터뷰를 갖고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평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창해 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었기에 실망감이 배가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과정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도내 7만8000여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제주도교육청에 학교밖 청소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정책기획실장과 관련 부서의 과장, 실무자에게까지 연락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관련 추경안에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이 빠져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선거법 상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관련법 상 학교밖 청소년 역시 법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돼있다. 제주도교육청 조례로도 마찬가지다. 관련 조례에 '교재비나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여기에서 '등'에 대한 개념이 교육청은 희박한 것 같다. 단순히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의미인데, 소극적으로만 적용하려는 태도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평소 인식을 알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배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배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그는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기면 될 문제이지 않나.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전문가 의견에 의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면 해석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차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주에는 총 6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 수는 150명이 채 넘지 않는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의 수는 대략 24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유 국장은 "기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2400명의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나. 일부는 돌아갈 수 있지만 거의 다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학교밖 센터 등의 기관으로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관의 입장에서만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야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규정돼있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신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서는 배제됐다. 등교수업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며 지원받지 못한 불용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간 학교밖 청소년 몫의 그 많던 불용예산은 다 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배제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에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배제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제주의소리

다음은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인터뷰 전문.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했다.
-4월 24일에 이석문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안쓰는 예산 어떻게 할거냐. 30만원씩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보도를 봤다. 이 건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이 배제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과 실무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 부분을 얘기했고, 실제 도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청도 '답을 찾겠다', '고민해보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5월 8일 제출된 추경안에는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안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관련 조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됐다'고 얘기하더라.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조례를 일부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초반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냐.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도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11일 들었다. 관련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니 안된다, 새로 만든 조례에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조례 근거가 없으니까 안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있나 생각이 들었다.

# 왜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이 돼야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본적으로 왜 배제돼야 하는가 하는 역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적인 문제 교육기본권 문제로 시작하겠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교육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가 쓰여있다. 권리는 중요한 포인트다. 배움이 권리이지, 의무라는 얘기는 더 뒤에 나온다.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했지 학교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하위법에만 있다. 상위법이 우선이냐 하위법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구체성을 띄는 것은 하위법 우선이어도 그 하위법이 상위법의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학교 밖 배움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학교와 동일시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려고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번 국회에서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사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논의조차 못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교육부 소관이다. 이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법률 자체가 교육청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성, 학교밖 배움 대안학교에 대한 책임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학교 밖 배움터도 인정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보장받게 돼있다. 제주에서는 작년에 송창권 의원 발의로 '제주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준용한 법률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에 의거해 교육청 조례를 만들었는데, 교육청 조례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인 것도 맞지 않나. 그런데 교육청은 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조례에는 '교재비나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여기에서 '등'에 대한 개념이 교육청이 희박한 것 같다. 교재비, 중식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교육 환경에 대해 지원하게 돼있다. 관련 법이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다. 분명히 조례와 근거는 있는데, 매번 사안 건건마다 조례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 기존에 있던 조례를 해석해서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만 적용하려는 태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겨야지 왜 변호사에게 물어보나. 변호사는 제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우리도 관련 단체의 자문 변호사가 있고 법률자문을 다 받는다. 우리쪽 변호사는 선거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한다. 정 그게 문제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맡기면 되는 문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에게도 확인했지만 이게 어떻게 선거법의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어느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지 모르지만, 정 그것이 선거법의 문제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을 하면 간단한 문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시키라는 내용의)공문이 내려오면 어느정도 명분이 서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조례 근거도 있고, 권익위 권고도 했음에도 계속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판단에서 그러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아니라 차별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 학교밖 청소년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게되면 기득권 중심의 대안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공교육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왜그게 안되겠나. 왜 아이들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교육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야지. 그게 권리이지 않나. 대안학교를 지원하면 대안학교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는지 근본 이유를 물어봐야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이 그런 부분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를 보면 대안학교에서 하던 프로그램 가져가서 적용한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 다 대안학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제도권에도 자극이 되고 서로 상승효과 윈윈이 됐는데 무조건 '이 것은 안된다' 그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 제도권 교육의 훌륭한 교사를 공격하는게 절대 아니다.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이 2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역사가 25년 됐다. 그간 대안교육의 실험정신 등이 인정받아 왔는데, 그렇다고 공교육에서 다 이쪽으로 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대안교육을 인정한 외국의 사례도 제도권 교육이 붕괴되거나 그런 현상을 가져오진 않는다. 촉매제 역할로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안학교 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제주도내 학교밖 청소년이 2400명이라고 추산을 할 때 비인가 대안학교가 수용하는 인원은 150명이 안된다. 130명 내외라고 보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냐. 일부는 돌아갈 수 있지만 거의 다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학교밖 센터로 들어갈 것이냐, 수용도 못할뿐더러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관의 입장에서만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비인가 교육 지원은 없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라도 학교 밖 배움의 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자회견 중 '그간 학교밖 청소년 몫의 불용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인가.
- 그 얘기까지 하고싶지는 않았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불용예산으로 쓰는건데 왜 숟가락을 얹냐'는 식의 주장이 있어서 항변한 것이다. 예산 처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그정도의 예산이 있기 마련이지 않나. 매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겠나. 항목 변경 등 사용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단순히 30만원의 문제가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이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근본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의회와 근거 조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그 조례를 통해서 당당하게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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