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가결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이전에 이어 행복주택 건립 계획마저 무산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건축행위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에는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 건축 행위만 가능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최대 5세대 다가구주택 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필로티 구조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다.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세로연접주차 방식이 아닐 경우 조경면적의 최대 10%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부 완화도 추진된다.
 
시민복지타운 상하수도 등 인프라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차량 증가 억제 방안 등에 따라 주차장 확보는 세대당 1대에서 1.3대로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다. 
 
제주도는 관련부서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당초 타운 내에 제주시청사가 들어선다는 행정의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무산돼 피해를 봤다는 다수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규제를 다소 완화하자는 의견, 획기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토지주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심의 통과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청사 부지로서 2007년 도시개발사업로 추진됐지만, 2011년 제주도가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2015년부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했는데, 2016년 제주도가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2018년 12월 제주도가 행복주택 건립 계획마저 전면백지화 하면서 제주시가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복지타운 일부 토지주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발생 사실을 제주시가 통보하지 않았다며 제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제주시의 배상액만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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