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추경 수정가결…학교밖 청소년은 조례개정 후 집행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310억42만여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310억42만여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집중 보도해온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해,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310억42만여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110억1800만원 중 6억88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1500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15억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1억5000만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1억5000만원 △환경교육 지원 1500만원 등으로 증액했다.

교육희망지원금으로 증액된 7억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다만, 교육위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은 빨라야 제383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6월2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