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청렴도 최하위권인 제주도가 공무원이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한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제주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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