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외면하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제주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며 4.3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관인 행안부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반대인 신중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이 제주 4.3특별법 관련 합의 내용을 국회에 전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모두 다 거짓이었다. 행안위 소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행안위와 기재부가 국회와 상의했다’고 했으나 1, 2년 전 회의에 제출되었던 신중 의견 그대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권과 정의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4.3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전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을 잊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4.3문제 해결을 미사여구의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성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던 그 시각,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말 그대로 ‘땡처리 악법’이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해고 교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고, 사학이 대부분인 대학에서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줬다. 정치 활동과 쟁의행위 금지를 대학까지 확장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는 총선에 담긴 민중의 매서운 회초리를 기억하라.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의 막중한 임무가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제주 4.3특별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