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재채용 사무관 경징계 요구...A씨 메시지 경력 전무

허위경력 증명서를 확인하고도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 선거 당시 캠프에 있던 A씨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5급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0월 도정 연설문 작성, 언론대담 및 강연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에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했고, 12월 A씨를 채용했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은 학사 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분야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이런 응시자격 요건을 명시했고,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의 연설문, 대담자료 등 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경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돼야 하고, 전일근무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돼야 한다고 돼 있으며, 경력증명서상 경력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A씨는 공모 당시 법무법인 B(4년 3개월), 주식회사 C(1년 2개월), 법무법인 D(4개월) 등 총 5년 9개월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는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법무법인 D에서 근무한 경력(2개월13일만) 기재돼 있었다.

감사원은 A씨가 제출한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경력을 채용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한 결과 B의 경우 A씨에게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 4년3개월 동안 1건(100만원) 밖에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개인적인 업무 일부를 할당받아 처리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해 근무기간이 불분명했다.

감사원은 A씨가 개인변호사로부터 할당받았다는 업무가 대부분 소송 관련 자료 작성 등의 업무로 채용 분야의 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도 법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개발.관리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이 역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A씨가 제출한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의 실무경력을 제외하면 응시자격 요건 자체가 설립이 안 된다. 

하지만 총무과 인재채용팀 주무관 E씨와 팀장 F씨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A씨에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력의 관련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더구나 팀장 F씨는 실무자 E씨로부터 A씨의 경력 불일치 사실을 보고받고도 실무자에게 경력증명서만으로 서류전형 적격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A씨가 면접을 거쳐 최종 최용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팀장 F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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