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선불카드의 이른바 ‘카드 깡’ 문의가 제주에서 발생해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으로 추정되는 3명이 제주시내 한 상품권 판매 및 교환 업체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기프트카드 형식이다. 농협 기프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18일부터 도내 4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첫날에만 도 전역에서 6997세대가 신청했다. 지급액만 47억원에 달한다.

25일부터는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도 예정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불카드와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고 다른 지역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1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는 선불카드의 불법적인 거래나 대가를 요구하며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선불카드 결제 거절과 추가 요금 요구, 수수료 전가 등 가맹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도 있다.

거래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경우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은 오늘(21일)부터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끝나는 8월31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