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한지 10년 만에 허가를 재검토하면서 실제 운항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5.24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05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 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북한에 취한 독자 제재 중 하나다.

당시 핵심 제재안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이었다. 나머지 조항 중 하나가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 및 입항 금지였다.

북한은 해상 운송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제주해협 이용을 우리측에 요구해 왔다. 제주해협을 통해 이동하면 서귀포 남쪽 바다 항로와 비교해 98.2km의 운항거리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8월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남북해운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듬해 8월 남북해운실무접촉을 마무리하고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과를 허용했다.

2005년 8월15일 남포항을 출발한 북한 화물선 대동강호와 황금산호가 제주해협을 거쳐 중국 청진항으로 이동했다. 분단이후 첫 합법적인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진입이었다.

첫해 41척을 시작으로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으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2010년 3월26일 해군 천안함이 폭침되면서 5월24일부터 뱃길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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