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25일 도내 모 펜션서 잔인하게 살해...조주빈-문형욱-최신종 줄줄이 얼굴 공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38.여)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른바 ‘커튼머리’로 촉발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는 큰 변화를 맞았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년 6월1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나흘만인 그해 6월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를 전격 결정했다.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을 비웃듯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숨겼다. 때문에 온라인상에는 ‘정수리 공개’, ‘머리카락 커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경찰청 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요건에 충족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칙 제16조 2항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찰은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도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특가법에 명시된 신상정보 공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청은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피의자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상 사진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권 해석에 따라 처음 얼굴이 공개된 사례가 바로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제작의 주범인 조주빈(25)이다.

5월13일에는 n번방 개설자 갓갓인 문형욱(24)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두 사건 모두 고유정 이후 바뀐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 사진이 각 언론사의 1면을 장식하게 됐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최신종(31)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부부가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의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다.

국내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바꾼 고유정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유정은 1심에서 전 남편 살인에 대해서는 유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6월17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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