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방침...택시도 포함 여부 검토

이르면 내일(26일)부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면허나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때문에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승차거부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령에 따라 도지사는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항공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마스크 착용을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운송약관을 통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운송약관 중 탑승거부 항목에 마스크 착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항공사측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승차 거부에 택시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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