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대응이 아쉽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또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3월27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청원은 시작 23일 만인 4월19일 오전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마감일인 4월26일 최종 청원인은 20만7563명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19.여)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B(42) 등 4명과 동행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제주여행에 나섰다.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목적지를 바꿨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3월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로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3월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3월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다음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급기야 제주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제주도는 3월30일 법원을 찾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곳,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피고는 A씨와 B씨였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 2명은 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해 A씨 모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는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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