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귀포 해상서 음주 운항 중 적발된 어선.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5일 서귀포 해상서 음주 운항 중 적발된 어선.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된 선장 A(6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17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8톤급 어선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4일 오후 8시 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위미항까지 예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선원명부 대조 후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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