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라톤을 연습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제주대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A(5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사고 지점이 도로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3월30일 달무교차로 동측 도로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측의 진행 방향과 영상 증거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달려올 것까지 미리 예상해 운전자가 이를 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속 50km 내외로 서행 운행했고 차로 변경 상황까지 고려하면 전방주시의무 소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시 운전자 형사책임은 부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도로에서 사람이 자동차 정면으로 마주달린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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