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교육청, 유족 및 관련 단체 의견 총망라, 21대 국회 처리 동력 삼아야” 제안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21대 국회에서는 제주도민안을 만들어 개정안 처리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국회에 따르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며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 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4.3특별법 개정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만 5건이나 된다.

정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처리를 위한 나름의 복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며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먼저 제안하고 4.3유족회와 4.3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칭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