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잠을 자던 아내를 깨워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황모(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27일 기각했다.

황씨는 2019년 11월23일 밤 10시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내 A(53)씨를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폭행했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아내는 늑골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황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방에 있던 흉기 4개를 아내에게 던지고 이중 1개로 허벅지를 4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황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치명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닌 허벅지를 찔러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늑골이 4개나 부러질 만큼 심하게 폭행했고 흉기 사용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과정에 비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권고 형량보다 다소 무겁지만 원심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 유족도 엄벌을 요구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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