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징역 1년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29일 오후 5시42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 마을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A(13)양 옆 좌석에 앉아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15분간 강제추행했다.

피해 학생은 공포에 질려 버스 안에서 주위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은 그때서야 울음을 터트리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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