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한 '제주판 n번방 조주빈'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형법상 협박과 공갈 등의 혐의로 경기도 거주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면 ‘상담을 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면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 중요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무심코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요구에 말려들 경우 어김없이 범행 대상이 됐다. A씨는 사진을 받으면 곧바로 돌변했다. 이때부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전국 각지에 11명이다. 고등학생부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듀얼넘버 기능을 이용해 1인 2역까지 했다. 자신이 피해 영상을 제거해주겠다고 접근해 재차 협박해 성폭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범행을 통해 A씨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에 이른다.

A씨는 피해자 중 2명을 강간하고 또다른 2명의 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8명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나머지는 성매매를 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소지했다. 

SNS에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신체 중요 사진을 전달 받거나 불법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조주빈과 비슷한 범행 수법이다.

다만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 반면, A씨는 금전적 이득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

오규식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청소년의 심리까지 이용했다”며 “학생들이 호기심과 용돈 등의 목적으로 경계심 없이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면서 무심코 사진을 올릴 경우 누구든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월25일 우철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 기간 17건의 사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했다. 이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추가 구속된 B(45.충청도)씨는 2월 중순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한 C(26.경기도)씨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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