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 이용객이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을 때 다른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6월4일부터 ‘함께 타는 든든한 동행, 교통약자 동행접수’를 통해 개선된 특별교통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목적지나 출발지가 같을 때도 각자 차량을 예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운송사업법의 ‘합승금지 조항’ 관련 법 검토를 거쳐 지인일 경우 합승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초 접수 시 동행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1899-6884)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0km 이내 500원, 최대 1000원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개선 사업을 통해 △이용객 대기시간 단축 △단체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확대 △연간 유류비 20% 절감 △최대 30% 차량운행 효율 확대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광문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취임 후 30일간 30대의 차량에 동승해 민원을 청취했다. 지인이고 같은 시간·목적지라 해도 함께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 이용방법 등 문의는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064-740-9270)로 하면 된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설립돼 이동지원 콜센터, 휠체어 탑승 장비 차량, 임차 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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