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라산 백록담 정상 전경. 사진=독자 박은화 씨 제공.
27일 한라산 백록담 정상 전경. 사진=독자 박은화 씨 제공.

전국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한라산 내 발열팩 사용 제한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9년 만에 금지행위를 손질하기로 하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영업 등의 제한 규정을 보강해 6월 중 변경 공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1년 10월25일 공고를 통해 톱·도끼,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 개·고양이 등 동물, 화물질을 지니고 입장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자연생태계에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 12월 국내 22개 국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발열팩과 해먹 설치를 추가했다. 반면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1항 8조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발열팩을 취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고 직후 논란이 일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전투식량 등 발열도시락에 한해서는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이 금지된 발열팩은 가열용 발열체를 이용해 물을 끓여 라면이나 찌개를 조리할수 있는 도구다.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 밥 짓기는 물론 삼겹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이처럼 발열팩을 이용한 조리행위가 금지되지만 한라산은 지금껏 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제한한 해먹 설치도 한라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에서는 외국인 4명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다. 현장에 단속반이 투입됐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계도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례 등을 분석해 새로운 제한행위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변경 된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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