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8일부터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 보험이다.
 
4월 기준 서귀포시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83곳, 영업장(1층) 사용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416곳 등 1699곳이며, 올해 숙박업소 4곳이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규 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보험 미가입으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도래 업소에 보험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방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064-760-2424, 064-760-6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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