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결산검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읍면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회는 2일 ‘2019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적으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됐지만, 조례 입법과정이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50억, 2017년 170억원이 배정되다 2018년부터 예산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읍면동 지역사업(읍․면 4억, 동 2억원) 110억원과 참여사업(기존 우수사업) 지원 90억원이 배정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상 문제점으로 “일부 읍면동의 경우 사업 발굴이 어려워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읍-읍, 읍-면, 읍-동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 많고, 읍면동 소관사업 편성으로 일부 한정돼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읍면동에서는 기존 일반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행정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시설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보다는 CCTV, 클린하우스 관련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읍면동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해 시행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배정된 200억원 중 도 및 행정시 사업비를 별도 책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이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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