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해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원도 포함된다.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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