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액 2005억원 돌파…전체예산 대비 12.8%,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제주도교육청이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월액)이 2019회계연도 기준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예산편성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결산을 실시한 결과, 해를 넘긴 예산이 △명시이월 1435억여원(77건) △사고이월 323억여원(28건) △계속비이월 247억여원(6건) 등 2005억7681만원(111건)에 달했다.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월액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1670억여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1759억여원, 2019년에는 2005억여원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예산 대비 12.8%로, 전국평균 5.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재정법(제50조)은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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