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② 국회의원 3명 핵심공약 '도민자치권 확대'...교육의원 존폐도 결정

5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인구 1%인 제주도는 국회의원 숫자도 1%밖에 안된다. 그만큼 3명의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주현안을 풀어내라는 제주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제주 현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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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1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첫 특별자치도의 출범이었다.  

자치 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의정활동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주 재정권 강화, 교육자치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자치기능이 강화됐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역설적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대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라는 어정쩡한 체계가 태동한 것.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권 부활'은 10년 넘게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을 구성해 자치권 확대를 논의했고, 각종 공직선거 때마다 도지사 후보들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자치권 확대'를 단골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과거 4개 시군의 기초자치권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축소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0년 이상 논의가 이어졌고,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권고안이 마련됐지만 번번이 도의회와 정부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도민사회 다수 여론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으로 모아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도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도민 자치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포함시킨 상태다. 제주도민 스스로 어떤 형태의 자치정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이다.

4.15총선 선거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며 "기초자치권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5대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을 포함해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역시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함께 기초자치권이 없는 광역단체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치권이 크게 위축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에 대한 도민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자치권 부활을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3명의 제주 국회의원이 자치권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10년 이상 논의해 온 자치권 확대 논란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존폐도 확정지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도입됐다. 

제주도가 도입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제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선 모두 4년만에 폐지됐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 무용론이 제주에서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에 대한 조항은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1항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로 타시도는 진작에 없어졌지만, 제주의 경우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 때문에 전직 학교장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5명의 교육의원 중 1명을 제외한 4명은 모두 단독출마에 의한 무투표 당선돼 엄밀한 의미에선 주민대표성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와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에 대해 '평등권 침해, 책임·권한 불일치'를 이유로 폐지 청원을 추진했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더이상 늦출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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