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 의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는 위법행정” 감사 청구 강행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제주도가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면서 불거진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일 오후 4시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동의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다.

현행조례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제주도의회는 통상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회가 신규(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왔다.

그런데 제주도가 올해 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본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일괄삭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제주도(예산담당관 전결)는 지난해 12월16일 2020년도 본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전 부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을 공지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지사 예산안 제출 및 심사→의회 신규(증액) 편성→도지사 동의→의회 예산의결→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수정(부결)→도지사 예산 수정(부결) 결정’이라는 현재의 보조금사업 심의 프로세스 중 도지사가 동의해 의결한 예산을 의회의 수정동의 없이 다시 도지사가 수정하는 것은 ‘자기결정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열린 제38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핫이슈로 부각됐다.

김태석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올해 1월 제주도가 수립해 추진한 ‘세출예산 효율화 및 절감 추진 계획’은 올해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명확한 방향제시와 도민공감대 형성 없이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삭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수년째 민간보조금 신규(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되풀이되고 있는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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