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민단체 “해당 부지는 농경문화 산실...원상복구해야”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2019년 1월24일 단독보도 한 [서귀칼호텔 수십년 도로 사유화? 원상복구 부당 법 대응 논란] 기사와 관련 법원도 국유재산에 대한 한진그룹 측의 무단점유를 인정한 가운데, 이번엔 서귀포시 시민사회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미래를생각하는시민모임 등은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사유지처럼 활용해 온 '거믄여물골'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은 1979년 건축 허가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서,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서귀포칼호텔은 부지가 충분하지만, 호텔 용지 땅을 이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를 점사용 허가받아 구거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지적한 공유수면은 서귀포시 토평동 23253번지로 구거면적은 4094㎡다. 점사용료는 1286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재허가종료 시기는 오는 8월 31일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민연대 등은 "서귀포시는 애초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면서 당초 현장을 살펴서 점사용 허가 신청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 구거의 점사용 허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해 해당 공유수면이 지닌 공공의 목적 사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성토했다.

서귀포칼호텔이 점용허가를 받고 있던 서귀포시 토평동 공유수면 항공 사진. 사진출처=네이버지도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건립될 당시의 시대상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권이 일부 특정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토요 휴무제를 정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 행복 추구와 여가선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가치를 지켜 시민의 행복을 지켜야 할 행정당국은 1985년부터 36년간 구거를 일방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점사용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시민들이 빼앗겼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이 '거믄여물'에서 발원하는 구거를 통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농경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물골여가'를 즐기는 어울림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가 솟는 지역으로, 사유지처럼 점유되기 이전엔 주민들이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왔고,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돼 왔다.

해당 구간의 수로 390m 중 290m를 복원해 시민 쉼터·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로 좌우에 앉아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자연석축을 축조하고, 폭 9m되는 수로에 논농사 체험장을 조성하자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던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하여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 그룹에 또다시 허가 재연장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복 추구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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