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9년 4월9일 낮 12시3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낸 외국인 근로자 A(32)씨와 마주치자 일행 1명과 함께 숙소까지 쫓아갔다.

모텔에 들어선 A씨가 문을 걸어 잠그자, 업주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침입한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아 왼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숙소까지 마련해줬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하던 일을 그만두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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