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00건 넘어...2019년 미지급용지 사용료만 17억원 지급

치솟은 제주지역 땅값 여파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관련 소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토지 매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보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제주에서 미지급용지에 따른 토지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600건을 넘어섰다.

미지급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상당수 토지주들은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면서 자신의 땅을 선뜻 내놨다. 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지목은 도로지만 지금껏 사유지로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가 파악한 미지급용지는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1만6557필지에 면적만 321만2000㎡에 달한다. 매입을 위해 필요한 보상비는 3369억9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법정도로까지 합치면 삼양동 전체 면적(952만㎡)보다 넓은 9만1411필지, 1151만7000㎡에 이른다. 제주도 2016년부터 171억원을 투입해 이중 558필지, 18만8000㎡를 사들였다.

과거에는 미지급용지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토지주가 많았다. 2012년을 전후해 땅값이 치솟으면서 토지주들이 도로 사용료를 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는 2012년 19건, 2014년 29건, 2016년 85건, 2018년 120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3월말 기준 59건의 소송의 제기돼 누적 건수가 6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가 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사용료만 555필지, 17만5408㎡에 17억200만원에 이른다.

소송에서 승소한 일부 토지주들은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매해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해 86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미지급용지는 72필지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토지매입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아, 올해도 미지급용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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