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0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융자 기간을 연장하는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전자금은 현재 '최대 4년 내 상환'에서 재난이 벌어질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설 자금 상환 역시 현재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 지원액도 높인다.

지금은 농지 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 규모 1톤 당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5000㎡ 미만과 1.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체 규모도 지난해 36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렸고, 융자 금리도 0.9%에서 0.7%로 낮췄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들이 협약 금융 기관에서 0.7%의 금리로 돈을 빌리면 나머지 이자 차액 2.9%~4.1%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 농업정책팀은 "개정된 시행규칙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 주 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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