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8일 오전 10시30분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심문 기일이 열리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8일 오전 10시30분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심문 기일이 열리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4.3 행방불명인 수형자를 상대로 한 법원의 재심사건 심문과정에서 재판부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문제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김병천씨 등 행불인 수형자 14명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가 끝난 후 재판부는 입법부(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변호인을 향해 의견을 묻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당시 변호인석에는 10년 넘게 제주4.3 관련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다수의 역사적 판결과 승소를 이끌어 낸 문성윤 전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재심사건의 경우 형사보상이 사법절차상 마지막 단계다. 이와 관련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지역 국회의원 3명도 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2019년 4월부터 3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4.3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여쭈어 보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되물었다.

이에 문 변호사는 “오 의원의 발의안은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유족과 희생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유족이 없으면 소송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이뤄진 재판을 후세에서 법률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 내부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또 “4.3특별법이 개정되면 재심 청구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고 입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법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며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제주4.3은 워낙 불행한 사건이다.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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