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을 완료한 수준이 20%으로 전국 최하위로 드러났다"며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 역시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공약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공약을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사가 재협의한 끝에 올해 초 1월 임시 사용자 대표를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사용자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이 오면 그 때 사용자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위원회 개최도 연기됐고, 5월말까지 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 19를 계속 핑계로 삼을 것인가"라며 "오히려 코로나 19로 급식실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는 학생안전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차일피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동안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음식물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작년과 올해 4차례 발생하는 등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이제 책임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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