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지난 9일 제주항 방파제 부근서 발견돼 인양됐다. 제공=제주해양경찰서.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돼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조치가 내려진 보호대상 해양생물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제주항에서 발견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22분께 제주항 제1서 방파제 테트라포드 인근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0시55분께 거북이 사체를 발견·채증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일훈 박사에게 채증 자료 감별을 의뢰한 결과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푸른바다거북으로 판별됐다.

외관상 불법포획 흔적이 없고 등갑 상처로 보아 선박 스크류에 의해 발견 시점 10일 전쯤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제주해경은 오후 4시20분께 거북이 사체를 인양, 제주도에 인계했다. 거북이는 이후 김일훈 박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발견된 푸른바다거북은 길이 103cm, 폭 80cm로 양쪽 뒷다리에 일본해양연구소 ‘JPN12311, 12312’ 인식표가 부착돼 있었다.

제주해경은 “푸른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다. 채집, 가해, 도살, 포획이 금지돼 있어 사체를 발견해도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r>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지난 9일 제주항 방파제 부근서 발견돼 인양됐다.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