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도 원고 패소...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권한 넓게 해석

부영호텔 조감도 

법원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더라도 환경적 가치와 주민들이 권리를 고려해 제주도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향후 유사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행정부는 부영주택(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0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부영주택이 2016년 2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2,3,4,5호텔)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는 1996년 8월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을 20m(5층)로 정했다.

한국관광공사는 5년 후인 2001년 5월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35m(9층)로 조정하는 개발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3월과 8월, 10월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를 연이어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건축물 높이와 주상절리대 해안경관 등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보완 요구가 계속되자 한국관광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변경협의가 먼저라며 그해 12월 이를 반려했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부영주택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부영주택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이행은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부영 2,3,4,5호텔 건설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허가 역시 단지 개발사업 내용에 구속되고 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애초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추가적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최소 9차례 이상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17차례 이상 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호텔 층수는 9층으로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층수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양측간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제주도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봤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영호텔의 호텔 건설 사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영에 앞서 사업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와 환경보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부영호텔은 건축물 높이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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