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한 확진자의 가족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가 채워졌다.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도내 15번째 확진자 A(35.여)씨의 70대 아버지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5월29일 오후 5시30분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오후 9시 항공편을 이용해 밤 10시20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무증상자였던 A씨는 제주공항에서 가족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다. 이튿날인 5월30일 오후 2시쯤 서귀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B씨 등 가족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잠복기를 고려해 지침에 따라 6월13일까지 B씨에게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7일 오후 9시54분쯤 지침을 무시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을 방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서귀포보건소는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구동되는 방식이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이 내용이 자동 통보된다.

정부가 4월27일 안심밴드를 도입한 이후 제주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별도시설에 격리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킬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부득이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 고발 등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위반자는 7건에 9명이다. 검찰은 앞선 5월12일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A(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3월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4월7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나흘만인 3월30일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를 방문하다 제주도에 적발됐다.

4월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벌금 기준은 300만원 이하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