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압수한 일명 ‘보도방’ 장부를 토대로 불법 접객행위를 한 주점 명단을 확보하면서 해당 업소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1일 경찰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불법적으로 접객행위를 한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55곳의 명단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경찰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특정 보도방의 장부를 손에 넣었다.

해당 장부에는 접대부가 향한 제주시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약 100여 곳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중 접객행위가 금지된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의 명단을 행정시에 넘겼다.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종류)에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반면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경찰에서 대규모로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는 최근에 없었다”며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와 감경 여부를 추려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음주와 관광문화가 바뀌면서 제주시 기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2016년 1018곳에서 2017년 1005곳, 2018년 1002곳, 2019년 996곳으로 해매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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