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파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와 관리자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12일 선고했다.

잠수부인 B(42)씨는 2019년 6월9일 오전 10시15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2.5km 해상 1219톤급 부산선적 바지선 H호에서 그라인더를 작동하다 얼굴을 크게 다쳤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 자율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근로자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제주파력시험장 내 해저케이블공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에서는 5월21일에도 케이블 보강작업을 하던 잠수사 C(45)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구하기도했다.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1~2km 해역 104만㎡에서 최대 5000㎾ 규모의 파력발전을 실증하는 인프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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