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음성 판정 받아 격리해제 기준 충족...231명 자가격리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14번째 확진자 피부관리사 A씨가 12일 오후 1시30분께 퇴원했다. 

지난 5월9일 확진 판정 이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수도권 소재 클럽에 다녀온 후 5월6일 제주도로 입도했다. 이후 5월9일 해당 클럽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오후 9시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5월19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변경방안에 따라, 퇴원 후 14일 간 이뤄졌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18일 재양성자 등 퇴원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를 포함한 퇴원 환자는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퇴원 후 2주 간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존 지침을 완화한 바 있다.

이로써 12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제주지역 15번 확진자 1명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2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7일부터 6월3일까지 제주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통해 수도권 클럽 관련 이력으로 총 231명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도내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3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