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되면서 학교 급식실과 시설관리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공약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학교현장의 안전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논의 할 때 이 교육감 공약대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은 평생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며 “학교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정의당은 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감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