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서귀포 모 관광지 현장확인, 건축대장 '미등록'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서귀포시 모 관광지 내 무허가 건축물. 붉은 원이 미등록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곳이다. ⓒ제주의소리

속보 =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용도변경된 건물이 아닌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부서인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의소리] 보도를 접한 이튿날인 12일 오전 해당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김 내정자 등이 술자리를 가진 토지주 K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씨는 과거 도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대로 짓지 않은 '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이 아닌 건축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부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하우스 시설 등도 발견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대정읍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번이 분할되면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다른 지번에는 창고시설도 있지만, 지적도와 대장 등을 대조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무허가 건물임이 최종 확인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전직 도의원을 지낸 지역유지 K씨의 건물로, 야외 관광지 부지 내 별채 개념의 건물이다. 지난 3월 26일 김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되기 전 술자리를 가진 곳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저녁 술자리를 가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연회장소.  ⓒ제주의소리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저녁 술자리를 가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연회장소. ⓒ제주의소리

관련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도시지역 밖에서 단순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임야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을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씨는 "회사 명의로 된 토지에 지었다. 공원 건설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임야가 늘어나면서 남게 된 건물"이라며 "조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물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로 논란을 부추겼다.

김 내정자가 해당 건물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87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관료 경험이 30년 넘었고, 최근까지 관할인 서귀포시 부시장을 지낸 김 내정자가 부적절한 무허가 건물에서의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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