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의 ‘헌법소원심판 의견제시의 건’, 15일 의회운영위 상정 불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과 관련해 피선거권 제한 위헌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단일’ 의견제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5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의원(한림읍)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지 전까지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건 회부가 한발 늦은 셈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시백 의원. 15일 열린 회의에는 교육의원 존폐 여부와 관련해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강시백 의원은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시백 의원. 15일 열린 회의에는 교육의원 존폐 여부와 관련해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강시백 의원은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제주의소리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발의안에는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했다.

이와 관련 강시백 의원(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가 달린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우리 도의회 가장 큰 교섭단체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을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일’ 의견제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강시백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43명 각자 의원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안이 옳은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위원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수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의회운영위원에서 이 안건을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려면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15일 오후 1시 현재까지 2차 회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청구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출마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고, 헌재가 제주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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