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15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을 공고, 본격적인 드론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이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드론산업 발전의 한계와 제약이 발생해 왔다. 

제주도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을 통해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 및 상용화, 나아가 드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과 국가중요시설, 추자도 및 인근 부속섬을 제외한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다. 

제주도는 드론특구 지정이 되면 드론을 활용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안심서비스', '한라산 긴급구호물품 배송서비스', '가스배관망 모니터링 서비스', '해상드론 순찰 서비스',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 '월동작물 및 재선충 모니터링', '드론기반 디지털트윈 구현' 등의 실증에 나서게 된다.

또한 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제주지역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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