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정읍, 전직 도의원 K씨 소유 건축물 행정조치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서귀포시 모 관광지 내 무허가 건축물. 붉은 원이 미등록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곳이다. ⓒ제주의소리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서귀포시 모 관광지 내 무허가 건축물. 붉은 원이 미등록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곳이다. ⓒ제주의소리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계당국이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했다.

관할 부서인 서귀포시 대정읍은 16일 관내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로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건축물은 전직 도의원 K씨 소유다. 

대정읍 관계자는 "토지주가 해당 건물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사전예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전직 도의원을 지낸 지역유지 K씨의 건물로, 야외 관광지 부지 내 별채 개념의 건물이다.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적발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임야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을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K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회사 명의로 된 토지에 지은 건물로, 공원 건설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임야가 늘어나면서 남게 된 건물"이라며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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