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정읍, 전직 도의원 K씨 소유 건축물 행정조치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계당국이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했다.
관할 부서인 서귀포시 대정읍은 16일 관내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로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건축물은 전직 도의원 K씨 소유다.
대정읍 관계자는 "토지주가 해당 건물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사전예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전직 도의원을 지낸 지역유지 K씨의 건물로, 야외 관광지 부지 내 별채 개념의 건물이다.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적발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임야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을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K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회사 명의로 된 토지에 지은 건물로, 공원 건설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임야가 늘어나면서 남게 된 건물"이라며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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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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