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역이 추가되면서 제주시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대상은 7곳에서 총 80곳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73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지난 6일 행정예고한 제주시는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결과 불법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비싼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폐쇄회로(CC)TV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