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도 제주시에서만 자기차고지를 갖지 않은 차량이 1964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는 차고지 확보 대상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1964대 차주에게 차고지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6월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총 150만원 수준이다.
 
제주시는 사전안내문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1~2차 차고지 확보명령을 내리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고지 600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60~500만원 사이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중 훼손이나 멸실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한 차고지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과태료 등 처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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