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 음주운전 당일 대리기사 증언 "손님이 그 건물 맞다고 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공공시설물인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붉은 원의 가로등이 사고 후 조치되지 않았던 가로등이다. ⓒ제주의소리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격 논란에 휩싸인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적발 당일 운전대를 맡겼던 대리운전 기사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제주의소리]는 김 내정자의 대리운전을 맡았던 대리기사 A씨과 최근 연락이 닿았다. A씨의 전화 인터뷰 증언과 검찰 공소사실 등을 종합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해 봤다.

A씨는 근 석 달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애먼 대리운전 기사에게 어떤 책임있는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는 뜻에서 적극 인터뷰에 응했다.

사건이 벌어진 3월 26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관광지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해 자신의 아이오닉 전기차 뒷좌석에 탑승한 김 내정자는 돌아오는 길에 잠을 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내정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A씨는 "정확히 그 분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고, OO(지명) 어디쯤이라고만 설명을 들었다. 당시 손님(김 내정자)이 주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처까지 다 와가니 깨워서 집이 어딘지 다시 물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우회전하며 주택가에 다다르니 손님(김 내정자)이 건물을 가르키면서 주차장으로 가라고 했다. '이 건물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손님이 '맞다'고 대답을 해서 주차까지 했다. 내리면서 대리비를 받았고 '(대리운전을)종료하겠다'고 까지 정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의 자택과 150m 떨어진 곳에 멈춘 이유가 있었는지를 묻자 A씨는 "대리기사가 손님 집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나. 손님이 여기가 맞다고 하면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된 공간은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의 한 건물로, 김 내정자의 자택은 아니었다. 술 기운 탓에 집을 잘못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대리기사가 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내정자는 운전석으로 옮겨 탔고,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관련 상황은 공공CCTV에 고스란히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내정자는 자택까지 최소 150m 가량을 그대로 운행했고,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112에 신고가 이뤄졌다. 출동한 경찰이 김 내정자는 자택에서 음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의 만취 상태였다. 

실제 김 내정자 역시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과정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일어나보니 다른 건물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차를 몰아 집까지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도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시 연석을 들이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후 다음날 오전 시청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등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베이스 커버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현장을 찾아 페인트를 덧칠하고 하부 덮개(베이스 커버)를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벌였다. 이후 김 내정자에게는 변상금 4만원만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사고 미조치 문제를 비롯해 당일 서귀포시 지역 유지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점,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경찰수사,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 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 등 추가의혹들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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