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수정가결…“전업농만 지급”

제주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산확보가 관건이어서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 4월 임시회 때 심사보류를 하면서 내건 주문을 이행한 셈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지급 제외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례는 2022년 1월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4월 운동본부와 집행부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져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례안 가결로 농민수당 지급근거는 마련됐지만 지급 규모를 특정하지 않음에 따라 양후 제주도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조례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매년 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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