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1순위 추천 제주도인사위원회 “도정 거수기 전락” 독립성․중립성 논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정민구, 현길호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정민구, 현길호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 공직자들의 승진과 징계, 개방형공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진행된 행정시장 공모에 따른 후보자 추천과 맞물려 ‘도정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귀포시 공무원노조의 ‘김태엽 차선 지지’ 성명을 두고 제기된 ‘내정자와의 결탁설’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할 지도 주목된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흡사 청문회를 미리 보는듯 착각이 들 정도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일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결격 사유(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사고)가 있음에도 서귀포시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한 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공직자들의 경우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에 제한을 둔다. 특히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민사회에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이런 분을 추전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청 경영기획실장 출신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이 맡고 있다.

인사를 검증·추천하는 독립성이 필요한 자리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이 맡으면서 도정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 의원은 “저는 몇 년 전 사무관 승진후보자 중 음주운전으로 지금까지 승진이 안된 사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시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걸려줘야 도지사도 부담이 안되고 행정의 신뢰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안다. 행정시장은 대상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이 “민간기업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심사대상이지만, 행정시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화살을 겨눴다.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독립성이 강조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설령 기관장이 되기 전에 인사위원장을 맡았더라도, 기관장이 되고 나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장 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도정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인사위원 추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뒤 “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직접 위촉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다면 도지사가 지명하는 분이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김태엽 시장 후보자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와 제주본부가 상반된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역할(감사)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들로부터 성품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비록 공직사회의 무관용 원칙으로 천명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그 전후사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 전후 사실은 매우 안타까우나 김태엽 지명자는 행정시 권한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차선의 적임자”라며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튿날 “(서귀포시지부 성명내용은)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의원은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주장에 주목, “이는 당사자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진위 여부 파악을 주문했고, 이에 강민협 제주도감사위 사무국장은 “들여다보겠다”며 감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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