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판 첫날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2)씨를 상대로 18일 1차 공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0월30일 여성 제자인 B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래주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추행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에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인이 심신미약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언급하자 법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성인지감수성이 무엇인지 아냐.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볼 때 성인지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행위”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2019년 11월6일자로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다. 그해 11월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7월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A씨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후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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